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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절차와 대상, 효력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란
임대차 분쟁조정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둘러싼 임대차 계약 분쟁을
법정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한 중재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자 – 누구나 가능!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분쟁 유형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 분쟁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차임 증감에 관한 분쟁
- 계약 갱신·종료 문제
- 수선·유지의무 미이행
- 임대차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갈등
-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쟁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OK!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접수 |
본인만 가능(대리인 신청 불가) | 대리인 신청 가능 |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 방문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팩스 접수 : 031-8008-2139 |
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031-8008-2875
조정 효력 –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합의가 이뤄진 조정 결과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됩니다.
금전지급, 부동산 인도 등과 같은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합리적인 수수료
수수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고 투명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임대차 분쟁, 혼자 고민 마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 경기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공정한 조정을 받아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프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