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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홍수·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지원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가입 품목은 넙치, 전복, 굴 등 30개 이상이며, 권역별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다양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요 및 필요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추진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상기후, 태풍, 홍수, 적조, 낙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소득 보호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지원
- 보장 수준: 가입금액의 60~90%까지 피해 보상
- 시행 연도: 2008년 넙치부터 시작해 현재는 전복, 굴 포함 총 30개 품목 이상 확대
가입 대상 품목·지역·시기
항목 | 내용 |
가입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다시마, 뱀장어, 송어 등 30개 이상 품목 대상 |
사업 지역 | 전국 12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보험료 및 보장 범위 차등 적용 |
가입 기간 |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
보장 재해 및 특약
기본보장 항목
태풍, 해일(폭풍/지진),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고수온, 낙뢰
특약보장 범위
이상조류, 조수(潮水), 전기적 장치 손해, 수산질병 등 추가 보장 가능
보험료·지원금·환급
- 보험료 국고지원: 50%
- 운영비 지원: 100%
- 만기환급: 없음 (소멸성 보험)
- 보장비율: 가입금액의 60~90% 보장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 가입 시기 체크: 품목별·권역별 판매기간 확인
- 증빙 준비: 양식장 정보, 예상 생산량 등
- 가입 접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또는 수협 지점 방문
- 피해 발생 시 절차:
- 피해 발생 → 손해평가인 현장조사 진행
- 손해평가 완료 후 보험금 지급
- 유의사항:
- 가입 대상 품목 및 보장 재해 확인
- 각 권역별 보험료 차이 존재
- 환급 없음 → 가입 목적은 위험 분산과 피해 최소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가축) : 02-3771-6841/ 재해보험(안전) : 02-3771-6845/ 손해평가사 : 02-3771-6853
향후 정책 방향
: 2023~2027 기본계획 발표, 보험 품목은 35개까지 확대 예정
: 가입률 목표는 45% → 어가 실질적 경영 안정 지원 강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 어가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보험입니다.
- 자연재해·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정적인 경영수단
- 국비 지원을 활용한 저비용 대비 고보장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