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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하면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까다로운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여권사진 등록입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권사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은 여권 재발급용 사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여권사진 최신 규정과 촬영 팁,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여권사진 규정 (최신정보)
항목 | 내용 |
권장 사이즈 | 413 x 531 픽셀 |
허용 범위 | 가로 395~431pk 세로 507~550px |
촬영 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유효 |
파일 형식 | JPG, JPEG 등 표준 이미지 포맷 |
편집 여부 | 무보정 원본 사진만 허용, 필터·합성 금지 |
얼굴 인식 | 눈썹·눈동자·귀가 잘 보여야 하며, 배경은 흰색 |
기타 조건 | 무표정, 정면 응시, 안경 벗고 촬영 권장 |
📌 여권사진 규정을 어기면 심사 중 자동 반려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여권 폐기까지 발생합니다.
반려되는 대표사례 5가지
반려예시 사례 | 반려사유 설명 |
6개월 이상 된 사진 사용 | 주민등록증 사진, 이전 여권 사진 등 6개월 초과된 사진은 사용 불가 |
AI 보정 · 스티커 · 필터 사용 | 피부 톤 왜곡, 눈 확대 등 앱 보정, 필터 효과는 모두 반려 대상 |
해상도 또는 비율 미달 | 지정 픽셀( 가로 395~431pk 세로 507~550px )을 벗어나면 자동 오류 발생 |
모자, 안경, 헤드셋 착용 | 얼굴 윤곽·눈동자 인식 방해 요소로 무조건 벗고 촬영해야 하며, 빛 반사도 금지 |
스마트폰 셀카 또는 그림자 포함 | 그림자, 얼굴 기울어짐, 셀카 촬영은 안면 인식 불가로 심사 자동 반려 |
여권사진 촬영 팁
- 가능하면 여권사진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기
- 촬영일을 여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맞추기
- 셀카보다는 타인이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 추천
- 배경은 밝은 회색~흰색 계열의 단색이어야 하며, 뒷배경 물체 없어야 함
- 스마트폰 촬영 시, 전면 카메라 대신 후면 카메라 사용 & 어플 보정 절대 금지
사진 반려 시 대처방법
- 정부24에서 신청한 경우, 사진이 반려되면 문자로 안내됨
- 반려된 건은 자동 환불되지 않으며, 직접 환불 신청해야 함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환불수단 등록을 통해 환불 진행
- 사진 반려 10회 이상 실패 시 24시간 동안 재접수 제한됨
해외여행이든 워홀, 유학 준비든 여권사진 하나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번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의 여권사진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사진관에서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사진 규정만큼은 예외 없이 까다롭다는 사실!
여권사진 규정을 한 번에 통과하는 꿀팁으로 시간과 수수료 모두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