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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그런데 치료비 부담이 꽤 크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파킨슨병 산정특례의 신청 자격, 혜택, 등록 절차, 유지 요건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례 등록 시, 병원비 본인부담률이 일반 외래/입원 대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파킨슨병도 산정특례 대상일까?
파킨슨병은 중증 만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입니다.
구분 | 내용 |
질환 코드 | G20 (특발성 파킨슨병 등) |
특례 유형 |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
적용 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산정특례 혜택
항목 | 산정특례 적용 전 | 산정특례 적용 후 |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 30% | 10% |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 20% | 10% |
고가 약제 및 정밀검사 | 전액 본인 부담 또는 고비용 |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절감 |
다른 진료과 협진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 | 동일하게 특례 적용 |
예시: 파킨슨병 약제인 레보도파 또는 MAO-B 억제제 등 고가 약 사용 시,
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 차이 발생
파킨슨병 산정특례 신청 방법
① 등록 조건 충족 확인
- 신경과 전문의 진단 필요
- G20 진단 코드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②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청서 작성
- 진단서 첨부
- 병·의원을 통한 대행 접수 가능 (가장 일반적)
③ 등록 후 특례 적용 시작
-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일 기준 진료비 경감 시작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앱’에서도 등록 여부 확인 가능
산정특례 등록 후 유의사항
- 5년간 유효 → 갱신 시기 가까워지면 병원에서 자동 안내
- 전문 진료 과목을 통한 진료 유지 필수
- 파킨슨병 이외의 질환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음
- 전원/병원 변경 시 특례 정보 이전 여부 확인 필요
파킨슨병 산정특례 실제 사례
🩺 사례 1
65세 남성, 2022년 파킨슨병 진단 후 약물 치료 시작.
약값과 진료비로 한 달 20만 원 이상 지출 → 산정특례 등록 후 8만 원 수준으로 감소
🩺 사례 2
55세 여성, 파킨슨병 초기 진단 후 정기 추적관리 중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 2개월마다 시행 → 특례로 외래 진료비 부담 1/3 이하로 경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파킨슨병 진단만 받으면 자동으로 산정특례 되나요?
→ 아니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공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특례 적용됩니다.
Q. 병원에만 다니면 자동 갱신되나요?
→ 아니요. 5년 단위로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병원에서 갱신 알림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킨슨병 치료비 절감, 산정특례로 시작하세요!
파킨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산정특례 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 진단서 요청 → 산정특례 신청 → 본인부담 10%로 치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