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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냉방비 부담이 큰 계절마다 걱정이 되는 에너지 비용.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생활 필수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여름철: 전기요금만 사용 가능
-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전반적 난방 에너지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2년 기준, 상향 반영)
가구원수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지원금액 |
1인 세대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45,900원 |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 여름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로 전환 가능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쓰기 가능)
📌 여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실물카드 방식
- 신용/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
- 사용처: 등유, 연탄, LPG 가맹점 등
2.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 시 자동 차감
- 여름철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
※ 사용 내역은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매년 5월 ~ 12월 (약 7개월) |
사용기간 | 매년 7월 ~ 다음 해 4월 (약 10개월)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하절기(7월~9월): 전기만 사용
- 동절기(10월~4월): 모든 에너지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