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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즉 ICL은 소득이 발생할 때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 낮아진 연체 부담까지 더해져
실질적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본적으로 아래 두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졸업 이전뿐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면제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일반 가구: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되어, 졸업 후 2년 또는 의무상환 개시 전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이자면제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첫 2년 동안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이자가 면제되고, 그 후 소득이 높아지면 면제는 중단됩니다.
또한, 실직·폐업·육아휴직 중인 경우 및 재난 지역 거주자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대상조건 | 무이자기간 |
재학생 (누구나) | 학교 다니는 동안은 자동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졸업 후에도 “상환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무이자 |
일반 가정 (소득 5구간 이하) | 졸업한 후 최대 2년간 무이자 |
즉, 졸업하고도 최대 2년 동안은 소득 기준 없이 이자 걱정 없이 학자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면제방식
이자면제는 자동 적용 시스템이 아닌, 재단의 서류·소득 기준 확인 후 후불형 상환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자 면제를 받으려면 학자금지원구간(1~5구간) 또는 다자녀 등 공적 수급 자격을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갱신 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별 추가 이자지원 사업도 따로 운영 중이므로,
해당 지역 거주는 지자체 혜택도 함께 챙기면 더욱 유리합니다 .
금리·연체부담도 줄었다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변경 내용 요약 |
최초 연체금리 | 연 3% | 연 2% | 연체 초기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 |
월 연체가산금 | 연 1.2% (월 약 0.1%) | 연 0.5% (월 약 0.04%) | 연체 이자 가산율 대폭 인하 |
장기미상환자 지정 유예기간 |
졸업 후 2년 | 졸업후 3년 | 상환 독촉 등 불이익 시점 1년 연장 |
즉, 면제 기간 이후에도 연체 부담이 줄어들어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자면제 혜택
- 기초·차상위·다자녀는 재학·의무상환 전까지 이자 전액 면제
- 1~5구간 일반 가구는 졸업 후 2년 또는 의무상환 전까지 이자면제
-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재난지역 거주자는 유예 기간 동안 면제
- 연체 금리 인하 + 장기미상환 지정 연장, 부담 완화
이 모든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전후 학자금지원구간 갱신, 필요 시 지자체 이자지원 신청,
그리고 상환 시작 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