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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즉 ICL은 소득이 발생할 때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 낮아진 연체 부담까지 더해져

    실질적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본적으로 아래 두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졸업 이전뿐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면제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일반 가구: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되어, 졸업 후 2년 또는 의무상환 개시 전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이자면제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첫 2년 동안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이자가 면제되고, 그 후 소득이 높아지면 면제는 중단됩니다.

    또한, 실직·폐업·육아휴직 중인 경우 및 재난 지역 거주자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대상조건 무이자기간
    재학생 (누구나) 학교 다니는 동안은 자동 무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졸업 후에도 “상환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무이자
    일반 가정 (소득 5구간 이하) 졸업한 후 최대 2년간 무이자

     

    즉, 졸업하고도 최대 2년 동안은 소득 기준 없이 이자 걱정 없이 학자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면제방식

     

    이자면제는 자동 적용 시스템이 아닌, 재단의 서류·소득 기준 확인 후 후불형 상환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자 면제를 받으려면 학자금지원구간(1~5구간) 또는 다자녀 등 공적 수급 자격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갱신 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별 추가 이자지원 사업도 따로 운영 중이므로,

    해당 지역 거주는 지자체 혜택도 함께 챙기면 더욱 유리합니다 .

     

    금리·연체부담도 줄었다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변경 내용 요약
    최초 연체금리 연 3% 연 2% 연체 초기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
    월 연체가산금 연 1.2% (월 약 0.1%) 연 0.5% (월 약 0.04%) 연체 이자 가산율 대폭 인하
    장기미상환자
    지정 유예기간
    졸업 후 2년 졸업후 3년 상환 독촉 등 불이익 시점 1년 연장

     

    즉, 면제 기간 이후에도 연체 부담이 줄어들어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자면제 혜택

     

    • 기초·차상위·다자녀는 재학·의무상환 전까지 이자 전액 면제
    • 1~5구간 일반 가구졸업 후 2년 또는 의무상환 전까지 이자면제
    •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재난지역 거주자는 유예 기간 동안 면제
    • 연체 금리 인하 + 장기미상환 지정 연장, 부담 완화

    이 모든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전후 학자금지원구간 갱신, 필요 시 지자체 이자지원 신청,

    그리고 상환 시작 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