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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는 국제결혼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한 필수 체류자격이며,
2025년부터 위장결혼 방지 정책 강화로 인해 서류 준비와 진정성 입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F-6 결혼비자란?
F-6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체류 자격입니다.
일명 국제결혼 비자, 또는 결혼비자라고 부르며, 보통 1년 단위로 체류 허가가 주어지고,
이후 연장 및 영주권(F-5)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최근 몇 년간 위장결혼 문제와 불법체류가 증가하면서, 2025년 현재 결혼비자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류의 진정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서류명 | 비고 |
기본 혼인신고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여권, 사진 1매 | 컬러 3.5×4.5 |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 번역 공증 필수 |
외국인 혼인요건증명서 | 현지 발급 + 번역 |
한국 배우자 신원보증서 | 거주지, 소득 입증 포함 |
주거임대차 계약서 | 주거 안정성 입증용 |
소득 증빙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2025년 이슈] 결혼비자 위장결혼 심사강화
최근 몇 년간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체류 및 국적 취득 사례가 크게 늘면서,
2025년 현재 법무부는 결혼비자 발급 심사 강도를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심사 강화 포인트
- 실거주 증명: 부부가 함께 거주 중임을 입증 (공과금, 사진, 영상통화 캡처 등 필요)
- 의사소통 여부 확인: 면접 시 한국어 가능 여부, 통역 유무 등 체크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00% 이상 소득 증빙 시 유리 (2025년 기준 월 약 2,000,000원)
- 최근 F-6 비자 거절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유형: 연락불명, 방문면접 시 진정성 미흡, 형식적인 결혼으로 판단된 경우
2025년 유의사항 총정리
- 신청서류는 번역 공증 필수 (단순 번역 불가)
- 형식적 결혼 의심될 시 거절 확률 높음
- 영상통화 캡처, 결혼식 사진, 부부 대화기록 등이 중요한 보조 자료
신청 절차 요약
- 한국 내 혼인신고 완료
- 서류 준비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관할 한국 대사관에 신청
- F-6 비자 심사 (1~2개월 소요)
- 승인 시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진행
- 1년 체류 후 연장 가능 / 2~3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